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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약


재난 발생시 재난민들을 위한 임시거주 시설에 대해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이 부분에 대한 대응이 실제적으로 부족함에 따라 이에 대한 건축적 대응이 이루어져야 하며 정책적으로 정부 및 지자치 단체가 이에 대한 예산을 설립하고 각각의 사용 목적에 따라 대비하되, 설계 디자인 및 설치의 진행과정에서 현재의 임시컨테이너등의 대응방식과는 달리 건축가를 디자인 과정에 반드시 개입시키는 시스템이 필요그에 따라 재난건축에서의 필요조건들을 만족시키며 동시에 디자인 및 재난민들의 거주상황들을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




2. 제안


-재난건축시설 기획 및 건립을 위한 디자인관리 시스템의 제안


재난건축 설계시 필요조건들에 대한 매뉴얼과 건축가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대가기준, 최소 요구사항 등의 기준을 마련해 정부 및 지자체에서 디자인시 가이드라인으로 적용



-정부 및 지자체의 재난상황 발생시 임시거주 가능한 장소 및 시설에 대한 파악 및 임시거주시설에 대한 디자인 기획 및 예산 편성


현재 실태 조사 통합적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정부 및 지자체의 재난건축 디자인 과정에 건축가 최소 인의 필수적 참여 


정부 및 지자체는 건축가에게 합당한 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대한 아이디어 및 저작권은 건축가에게 귀속되며 건축가 선택은 공모전 또는 지정이 가능 



-각각의 기획된 재난건축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을 통해문제점들을 개선




3. 배경 및 필요성


-재난건축의 필요성 부각


우리나라도 더 이상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라고 하기 쉽지않고현재 우리나라의 재난 난민들에 대한 건축정책적 처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



-합리적인 재난건축 디자인 관리의 필요성 증가 


한국은 재난 발생 상황이 많지 않아 재난민이 타인의 집에서 잠시 머물거나 호텔 등 숙박업소에서 잠시 지내는 것이 대부분이었지만, 의정부 화재사건세월호 사건 등 대형 공간에 임시로 사람들이 체류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그에 따른 정부나 지자체의 건축적 대응방안이 화두로 떠오름




4. 재해난민들의 임시 거주 시설 디자인의 제도화의 의의와 구성요소


-의의


재난건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지자체에서 그에 대한 예산 편성과정과 디자인과정에 건축가가 개입할 경우 실제 재난민들을 위한 시스템과 거주공간의 질에 대한 향상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 또한 현재의 행정식 대처방안이 아니라 합리적인 디자인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대가 있다.



-구성요소


정부 및 지자치단체건축가이재민 경험이 있는 이들과 이를 통한 워크샵포럼등을 개최하고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는 자리가 필요하다.




5. 정책 진행 방식 



재난건축 디자인관리시스템 기획 중심이 되는 건축가들 및 재난관련 전문가들 모집 → 재난건축 디자인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 형성 → 정부 및 지자체의 재난건축관련 현황파악 및 DB형성 → 정부 및 지자체의 재난건축 예산 편성 → 디자인 기획 및 각각의 건축가 형성(건축가 최소 1인이 실제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며 재난건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재난건축 디자인 관리시스템 기획부에서 그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진행한다.




6. 기대효과 


세월호사건때와 같이 프라이버시가 완전히 무시된 상황이 아닌 건축가가 개입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기준을 지킬 수 있는 재난건축들이 형성될 것이 기대된다.재난발생시 이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대응방식은 그 나라의 문화와 정신의 수준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수준을 높임으로써 우리나라의 이미지 역시 동시에 향상 될 수 있다. 재난은 가난한 사람 뿐 아니라지위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른 거주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재난 이재민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이는 건축가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참여를 이끌어내고 또 국가에 대한 신뢰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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