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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은 실현 수익에 대해 25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 22%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양도소득세란?

양도란,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다는 의미이고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주식 등을 팔고 이익이 발생하면 그 이익에 대해서 걷어가는 세금을 말한다. 국내 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대주주에게만 부과되고 일반적인 소액주주들에게는 부과되지 않는다. 대신에 비상장주식에 투자했거나 해외주식에 투자를 했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우리가 흔히 아는 애플,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의 해외주식과 SPY, QQQ, IVV, VOO 등과 같은 해외 ETF들도 모두 해당되고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미국 주식 세금은 몇프로나 내야 할까?

미국주식은 "수익금" 250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서 1년동안 수익이 100만원이면 양도소득세를 내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250만원이 넘었을 경우에는 수익금에서 25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2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예를 들어 애플을 팔아서 300만원의 수익이 났으면 250만원까지는 공제되고 나머지 50만원에 대해서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250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고, 250만원의 초과분에 대해서 22%를 적용한다.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수익금이 250만원이 넘게 되면 250만원까지 포함하는게 아니라 250만원까지는 공제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22%가 세금으로 적용되는 것!

수익난 모든 주식에 대해서 합산해서 계산한다. 애플에서 100만원 수익이 나고 SPY에서 300만원 수익이 났으면 순이익은 총 400만원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250만원 공제되고 나머지 150만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22%인 (150만원*22%) 33만원이 부과된다. 그리고 이익이 아니고 손실이 났을 때도 적용되는데, 애플을 -100만원 손실을 보고 팔고 SPY를 팔아서 300만원의 수익이 났다면 총 200만원이므로, 250만원 아래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양도소득세 산출 공식인데, 간단하게는 주식 어플에서 양도소득세 메뉴에서 웬만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해당 주식을 살 때의 환율과, 팔 때 시점의 환율이 각각 적용되니 환율도 고려해야한다.


250만원 안에서 수익실현을 했으면 세금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250만원 이내인데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세금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큰 처벌은 없겠지만,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250만원 이내더라도 신고하는 게 원칙이긴 하다고 한다. 세금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한다. 대상자니 신고하라고 알림이 따로 오거나 하지는 않는 듯 하고, 따로 신청을 해야 한다. 증권사를 통해서 대행 신청을 할 수도 있다. 

 

세급 납부는 체결일이 아니라, 납부일이 기준일이기 때문에 12월 31일에 주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다음해로 넘어가니 납부일이 언제일지 계산해서 미리 매도를 해야한다.

 

 

참고자료 : 주코노미 TV

금융 상식들을 잘 정리해줘서 유용한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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