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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란?
일단 미국 주식만 생각해볼 경우, 수익이 250만원이 넘으면 250만원까지만 공제되고, 그 이상의 수익에 대해서는 22%의 양도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400만원의 수익이 났다면, 공제해주는 250만원을 빼고, 나머지 차익인 150만원에 대해서 22%의 양도세를 신고하고 내야합니다.
선입선출? 이동평균? 증권사별 정리
선입선출 : 키움, 미래, NH, KB
이동평균 :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토스
키움과 미래, NH, KB의 경우 이동평균이 아닌 선입선출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계산이 예상한 것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에서 선입선출법이란
주식을 매도할 때 먼저 산 주식부터 파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2021년 1월에 100주를 매수하고, 2021년 2월에 200주를 매수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때 A씨가 2022년 3월에 300주를 매도한다면, 이 경우에는 선입선출법이 적용됩니다.
먼저 산 주식인 2021년 1월에 100주가 팔리고 그다음에 2021년 2월에 산 200주가 팔리게 됩니다. 따라서 총 300주의 주식이 팔린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A씨는 2021년 1월에 산 주식에 대한 수익률과 2021년 2월에 산 주식에 대한 수익률을 각각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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