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종영된 프로그램이지만,
집과 인테리어에 관련해 소개해주던
"이집사람들"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다.

제주도 집을 소개하는 장면에서
제주도에서 직접 혼자 집을 지으신 분의
사연과 집이 공개 되었었던 적이 있는데

그중에서 제주에서 집을 혼자 집 지을때 팁과

건축팁으로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대한 내용들이 다뤄졌던 적이 있다.

연면적이 제한이 있다보니,
같은 연면적도 
잘 활용하면
집과 공간을 
더 넓게 활용할 수 있기에

연면적의 "마술"이 필요하다고도
많이 이야기들 한다.

또 건축학과 학생들도
자신이 원하는 공간을 설계하기 위해서
연면적이 어떤 경우에 제외되는지
자료를 많이 찾아보기도 하는데, 

그래서 정리해본 연면적에서 제외된 경우

 

아래 영상에서 자세하게 참고할 수 있다.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경우

1. 지붕 구조물 없는 베란다, 1.5m미만의 발코니



2. 높이 1m 미만의 테라스(데크)



3. 주차나 보행로로 사용되는 필로티 구조물 (지붕이 있는 셈이지만, 연면적에서는 제외)



4. 다락 연면적 : 다락의 층고(천장)가 평평할 경우 높이가 1.5m 이하, 경사지붕(박공지붕)은 평균 높이 1.8m 이하면 연면적 제외



5. 지하층은 각 지역 허가 부처나 건축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확인 필요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