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요즘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지만, 유퀴즈에서 일반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퀴즈를 풀어서 맞추면 100만원 정도의 상금을 주고 그랬던 적이 있다. 요즘 알고리즘 덕에 예전 유퀴즈 영상들을 보면서, 이때 받은 상금도 세금을 떼는 건지 궁금해서 알아봤다.

 

 

기사를 찾아보니, 경품과 상금은 '일반적인 기타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퀴즈에서 출연자가 뜻밖에 얻은 '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고 한다.특히 경품이나 상금은 따로 경비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 전체가 부과 대상이므로 100만원을 받았다면 100만원 전체가 부과대상이 된다고 한다. (단, 5만원 이하의 상금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음)

 

기타 소득은 불로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율이 높은 편인데, 원천징수세율이 22%(지방세 포함)이므로 100만원을 받았다고 하면 22%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78만원을 수령하게 되어야 한다.

 

하지만, 다행히도 유퀴즈에 출연하신 시민분들은 상금 100만원을 온전히 수령한다고 알려졌다고 한다. 이 경우 tvN 측에서 제세공과금 세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상금을 산정해, 먼저 세금을 원친징수한 후에 지급한 것으로 보여진다.

 

참고 출처 : https://www.taxwatch.co.kr/article/tax/2020/06/26/0001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